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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이 인공지능산업에 가장 최적의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 곰이 인간이 되고 자연물 등에서도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다는 전통 무속신앙이 이를 지원하는 기초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비아냥거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이 좀 더 인공지능에 친화적인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최근 한 세미나의 인공지능에 관한 발제에서 너무 윤리적인 문제를 집중부각한 사례를 보고 그 방향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등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자주 화두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중심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 문제를 너무 추상화하거나 이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이 문제도 인공지능의 산업진흥과 지원측면에서,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행자나 차내 승객 중 어느 쪽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런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인지가 통상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간에게도 어려운 문제이고 실제 사건화되었을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나라마다 그리고 담당 판사마다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답이 결코 명쾌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답을 인공지능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려운 질문에 다소 현학적인 토의를 즐기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물론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최적의 해결방안은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인공지능에게 지금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해당 사정하에서의 결정 및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는 사법부의 사후 판단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기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키워드는 합리성일 것이다. 물론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개별해답은 불가능하고 또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합리성을 추구하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는 인간과 인공지능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결코 인공지능에 한정된 윤리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양산화됨으로써 그간 숨어 있던 철학적 및 인본적인 근본 의문이 표면화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당장 급한 사항은 이런 경우에 인공지능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하에서 인공지능의 행동에 면제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방향에서 이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현학적인 논의에 머무른다면 이러한 논의 자체가 잘못하면 인공지능산업발전 자체에 불필요한 직간접적인 장애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최우선을 두고 이에 방해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하여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관련법에 있어서도 일본과 같이 인공지능의 창작물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의 특성상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활용단계에서의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특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와 관련 사회인프라가 촉진되어 한국이 명실상부한 인공지능분야의 국제적인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범국가적인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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