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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진다.        

2014년 2월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에게 큰 부담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개편되는 것이다. 이번 1단계 개편에 이어 4년 뒤인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으로 이어진다.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조정해 형평을 맞추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성별·나이·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활 형편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대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들은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소형 및 노후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 중 77%(589만가구)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감소하는 등 서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대 1억2000만원의 고소득자도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피부양자 범위도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폭넓게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 후에는 개인의 모든 연 소득을 합산하여 3400만원이 넘으면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 조건 강화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다만 본인의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며 연간 6만원의 소득으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ㄱ씨는 평가소득 보험료와 소액재산, 노후 자동차 때문에 연간 소득에 가까운 약 6만원의 보험료를 매달 내왔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반면 2800만원의 배당소득과 시가 13억원의 재산 등 소득과 재산이 상당한데도 직장가입자인 부모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던 23세 ㄴ씨는 앞으로 월 24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외에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에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기준이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강화된다. 보험료 상한액도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도록 하는 등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소득 부과기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의 이행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소득 중심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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