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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태 산업부 기자


 

대한제과협회가 13일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갖고 있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막기 위해 대한제과협회 활동을 방해했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동원해 반대 집회를 부추기는 등 각종 방해공작과 회유작업을 했다는 게 제소 이유다. 


파리크라상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협회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 5일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내린 권고안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경향신문DB)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내린 동반위 결정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분탕질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동반위의 권고사항이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2011년 9월 이후 4차례에 걸쳐 82개 품목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렇지만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소송으로까지 치달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반위는 민간기구다. 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고 학계 등 전문가들도 힘을 보태 운영되고 있다. 


동반위가 내리는 결정은 일단 사회적 합의이니만큼 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자제와 관련해 오는 3월부터 3년이라는 권고기간을 충분히 두고 있다. 동반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다른 업종처럼 권고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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