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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중국에서는 찬성이 100%에 가까운 몰표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 골자는 물론, 시기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반대는 고작 2표에 불과한데 찬성이 2958표로 찬성률이 무려 99.79%를 기록했다는 것. 가히 ‘거수기 투표’라 부를 만하다.

그런데 이런 ‘거수기 투표’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 최근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안은 다 갖추는 셈이다. 기초선거구 조례안의 표결 처리에는 당리당략이 아닌 지역의 민심을 우선하고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오랫동안 다수당의 논리에 지배되어 왔다. 이번에 서울 지역의 사정만 보더라도 획정위가 제안한 당초 원안에는 4인 선거구가 35개였지만 다수당의 반대로 28개가 줄어 7개로 축소되고 2인 선거구는 오히려 55개로 늘어났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존중’을 ‘의결’로 고치지 않는 한 다수당이 독과점한 시·도의회에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의 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요원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기초의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만큼 다양한 정당들의 의회 진출이 쉬워진다는 이야기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 불과해 늘 지적을 받아 온 ‘비례성’을 보완하여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 ‘국익’을 위해 희생하는 정치권의 결단을 기대하고 또 희망해 본다.

<이재우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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