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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일자 경향신문 독자 기고란에 실린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의 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월성 1호기는 원안법 시행령과 고시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가 완료됐다. R-7은 1991년 캐나다에서 발간된 기준으로 원안위 고시에 따라 반드시 적용할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술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 요건을 만족했다.

첫째, 하루 40분 동안 사용후핵연료 배출 시 격납용기 압력경계가 고작 3.5m 높이의 물로만 유지되어 사고 시 압력경계가 취약한 상태로 노출된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월성 1호기는 원자로 내 사용후핵연료를 핵연료장전기를 사용해 방출수조로 내보내고 있다. 40분이라는 시간은 하루 중 사용후핵연료 방출을 위해 격리밸브(두개의 직렬 볼밸브)가 열려 있는 통상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만일 열려 있는 40분 동안 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5분 이내에 핵연료를 제거하고 격리밸브를 차단할 수 있어 압력경계가 유지된다. 아울러 격리밸브가 차단되기까지의 5분 동안에도 핵연료장전기는 냉각수로 밀봉돼 있어 수조로 방사성물질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최악의 사고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방출수조에 존재하는 3.5m의 물로 수밀봉(水密封: 물로 방사성물질 이동을 차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조에서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방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음으로 월성 2호기에 설치된 주증기관 격리밸브가 1호기에도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밸브는 증기발생기세관 손상 사고 시 원자로 내의 방사성물질이 터빈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R-7 요건에 의하면 원전 주증기 배관이 안전성 등급을 만족하는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고, 연속으로 방사성물질 누설감시가 가능하면 주증기관 격리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중수로형 원전의 설계 특성상 주증기 격리밸브는 사고 후 상당 시간 경과 후에 닫도록 돼있어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방출 방지 관점에서 안전성 증진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월성 1호기와 동일 모델인 포인트레프로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방출수조 수문과 주증기관 격리밸브의 추가 설치 없이 2012년 규제기관에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정상운전 중이다.

이주를 요구하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이 10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소재 원전홍보관 앞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이주대책위원회’ 집회장에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KINS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만족 여부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와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결과까지 포함해 어떤 국가보다 엄격하게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KINS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및 심사결과 등의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해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KINS 전문가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월성 1호기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것이다.


성게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심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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