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 해에 약 340만명이 병·의원을 찾는다. 또 이 가운데 53만명가량은 병·의원에 입원한다. 반면 병·의원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어떤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 집 근처 동네의원만 가보더라도 그렇다. 동네의원 근무자들이 모두 명찰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알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이며 환자 안전마저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병원 근무자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령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료 관련 단체의 반대와 준비 부족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자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 또한 반대에 부딪혀 실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환자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병·의원에서 여전히 무면허자와 무자격자를 통한 불법 대리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언제쯤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적법한 면허와 자격을 갖춘 의료종사자로부터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는 날이 올까?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더구나 의료계 스스로 ‘의료 현장을 무시한 조치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무시해온 것을 병·의원 운영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싶어 더욱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박신유 |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과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