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반적인 차량 전조등일지라도 불빛이 사람의 눈을 향하면 ‘눈에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될 정도로 강렬하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높거나 색깔이 있는 자극적인 종류의 빛은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높은 빛 공해 중 하나다. 광도가 높고 자극적인 빛을 발산하는 HID등은 테러 진압 시 사용하는 섬광탄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HID전조등 불빛을 반대편 운전자가 정면으로 본 후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5초라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다. 달리는 차의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몇 초간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조등 외에도 차량에는 여러 가지 등화장치가 있고 안전운행을 위해 등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장착하도록 통일시켜 놓았다. 지정된 램프나 색상이 아닌 불필요한 등화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차량 운행에서 재미 또는 멋으로 그런 치장을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며 타인에 대한 무례이기도 하다. 차량의 각종 등화장치는 전방을 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등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나 상태를 다른 차량에 알려주어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과도한 차량 조명등의 불법 장착은 사라져야 한다.

김채현 |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위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