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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가뭄에 콩 나듯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5차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내내 세 번뿐이었다. 한번씩 돌아가며 얘기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항상 갈증과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개헌한 것만은 못하지만 대신 같은 기능을 하는 협력회의를 법률로 뒷받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새 법률안엔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담겼다.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과 지자체에서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공허한 말만 오가는 자리가 아닌, 실속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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