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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막판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 줄다리기를 벌여온 선거법에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의 물꼬를 텄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끝까지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대립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정리됐다. 비례대표를 한 석도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당초 선거제 개혁 취지는 훼손됐으나, 여야 ‘4+1’이 파국을 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익을 나눠가진 결과다. ‘민심 그대로’ 반영하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할 상황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12월 23일 (출처:경향신문DB)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이 제1야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마련된 게 아쉽지만, 한국당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 심사나 대안 제시 없이 막무가내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제 적용도 후퇴한 것은 민주당의 이해가 투영된 결과지만, 한편으로 한국당이 수용할 선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여야 공히 책임이 있지만, 선거법은 물론 형사사법 체계의 골간을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 논의와 협상을 철저하게 팽개치고 극한투쟁으로 일관한 한국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면서 “결사 저지”를 외쳤다.

민주당 등 ‘4+1’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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