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동부지검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겐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를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그로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비리 수사와 별개로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으로 먼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내정 후 4개월이 넘도록 광장에서의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은 ‘조국사태’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 셈이다.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린다.

지난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을 사의한 뒤 청사를 떠나는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를 얼마나 파악했었는지, 감찰 종료가 민정수석 직권 범위에 있었는지, 청탁·외압이 있었는지가 영장 발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매듭지으려 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넘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감찰을 지시한 책임자가 비위 공직자를 수사의뢰하지 않은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4950만원의 뇌물 등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했다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진술 취지에 대해 검찰이 외압·청탁으로 볼 증거가 있는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검찰 조사 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공개했다. 당사자 잠적으로 중단된 감찰에서 강제수사권 없이 파악할 수 있는 비위는 검찰 수사결과와 달리 경미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의견을 듣고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독단도 아니고, 정상적 감찰 종료이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선 셈이다.

세밑의 시선은 26일 조 전 장관 영장심사에 모아질 듯하다. 심리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정치의 결은 갈렸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대한 맹성”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사건에서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보도가 계속됐다”는 우려를 내놓은 터다. 이제 법의 판단이 시작된다. 법원은 길었던 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바란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