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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씨가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TF 총괄팀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청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이날부터 열었다. 검경이 조씨가 주도한 이른바 ‘박사방’을 포함해 ‘텔레그램 n번방’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검경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화방 개설·운영자는 물론이고 시청·공유한 이용자까지 전원 수사해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인간적·반사회적인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죄가 막 시작된 것이다. 

수사당국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첫째, 익명성·보안성이 강화된 디지털기술 속으로 숨어드는 유사 범죄자들을 계속 찾아내는 일이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법망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통화로 입장료를 받는 수법을 썼다. 보안이 철저하다는 텔레그램에 불안을 감지한 이들은 이미 또 다른 해외 서버 메신저로 옮겨가기도 했다. 제2, 제3의 ‘n번방’이 언제든 횡행할 형국이다. 둘째,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조씨 검거 이후 규모는 줄었으나 여전히 온라인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 불법 영상물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대피소’로 이름 붙인 새 대화방에 5000명이 모였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에 잡혀간 텔레그램 유명인들을 추모한다”는 ‘추모방’까지 나왔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사 사건에 내린 처분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한다. 사이버 성범죄 관련 처벌법을 따로 제정해 강력 처벌하자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엊그제 하루 만에 10만명이 동의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는커녕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 당국은 엄중히 새겨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성착취 불법 영상물이 유포·공유된 텔레그램 대화방 가입자 26만명 전원에 대한 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단순 이용자라도 일벌백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관련 당국은 이런 자세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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