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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을 결정했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등록금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등록금 일부 반환 방침을 확정하고, 등록금 감면 비율을 놓고 막바지 협상 중이다. 전국의 대부분 대학에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면을 결정한 첫 사례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이런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건국대 등록금 감면 협상 과정은 대학과 학생회가 한발씩 물러서 소통한 것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학생회는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 측은 처음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버텼지만 19차례의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고 한다. 다른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인 만큼 학교가 가용 재원 안에서 감면에 노력하겠다”는 건국대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과 유학생 감소, 시설 미운영에 따른 재정 악화 등만을 내세우는 것은 대학다운 행동이 아니다. 대학 총학생회 구성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15일 현재 6만3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환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학기 초부터 제기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감면 문제가 기말고사가 진행 중인 지금껏 해결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여기엔 대학의 책임이 크지만 등록금은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교육당국의 무책임 탓도 크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고(사립대),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고등교육 정부 지원이 부족한 터에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등록금 부담이 학생과 그 가정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부담은 더 커졌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취업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 고지서까지 들이밀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안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용도 제한 완화를 뒤늦게 그것도 일부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교육당국과 대학은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등록금 문제를 속히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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