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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결과 발표만 남았다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갑자기 야당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리스트에 오른 8인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6인은 불기소키로 사실상 결정된 터다. 의혹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가지만 손댄다면, 그런 수사 결과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본류’는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 대선자금이다. 검찰은 그러나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던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홍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서 시장에게는 서면답변서만 받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리스트에 나오지도 않은 야당 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검찰은 이인제 의원도 소환 대상인 만큼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정권 실세도 아니고, 제1 야당 전 대표인 김 의원에 견줘 무게감도 떨어진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년 6월 16일 (출처 : 경향DB)


노건평씨는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황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2012년 1월 ‘사면 자문’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황 총리가 자문을 맡은 날로부터 8일 후 특별사면이 실시됐는데, 당시 실무를 총괄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은 황 총리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사면로비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황 총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노씨를 수사한다면 황 총리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하는 게 공정한 법집행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이제 총체적 부실수사로 판명 나고 있다. 여기에 야당 인사를 끼워 넣어 ‘물타기’를 시도한들 부실수사의 흔적이 감춰지지 않는다. 검찰의 무리한 행태는 오히려 특별검사 재수사를 불러들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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