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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의결이 늦어지며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당장 2일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업무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일부 예비후보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등록’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막판에 처리를 지연시킨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 헌정특위는 28일 밤 정치개혁소위에서 지방의원 정수 등을 조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안이었다. 문제는 이후였다. 곧바로 열려야 할 전체회의는 한 시간 넘게 미뤄졌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이 몽니를 부렸다는 말이 나왔다. 10시가 넘어서야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한국당 안상수·나경원 의원 등이 일부 선거구 의원 수를 두고 어깃장을 놨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몇 시간째 대기 중이던 의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헌정특위는 뒤늦게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버스 떠난 후 손 든 격이 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정수는 국회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토록 돼 있다. 그 법정시한이 지난해 12월13일이었으니 이미 70여일이나 넘겼다. 헌정특위가 본격 가동된 1월15일부터 계산해도 40여일을 허송한 것이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질질 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때도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획정이 이뤄졌다. 주권자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매번 이럴 수는 없다.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각 정당의 후보자 선출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신인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게 되고, 주권자는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침해당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당은 물론 국회 차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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