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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론 인터뷰 파일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뉴스타파’가 8일 공개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2012년 12월 윤 후보자가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고 했다”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 그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수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은 없다. 변호사(선임)는 자기 형제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초점은 크게 두 가지다. 법적 측면과 정치·도덕적 측면이다. 설사 윤 후보자 해명이 거짓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2항이 규정한 진술거부권(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의 개념에 따른 것이다. 이남석 변호사가 공식 선임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

정치·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고위공직, 그것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잘못이다. 게다가 윤 국장이 “(형에게)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보태졌다. 윤 후보자도 뒤늦게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대진 (당시) 과장”이라고 했다. 오락가락 해명으로 ‘강골 검사’의 신뢰성에 흠집이 간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윤 후보자는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충분치 않다. 이 변호사 소개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낱낱이 정리해 국회와 시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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