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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상고심 외에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다. 규칙 개정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선고가 있었으나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전향적 판단으로 평가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선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사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될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선고는 단순히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심판을 넘어, 역사적·사법적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에 생중계 결정은 당연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사건 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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