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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하사를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시켰다. 성전환 후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변 하사의 뜻과 달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3일부터 군에서 내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국민 개병제를 바탕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군 입장에서는 장병 전체의 분위기도 감안해야 했을 터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해도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 심신장애 등급 규정은 남자 군인이 부상으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을 성전환 수술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억지이다. 전역 심사를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결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연기해 달라는 변 하사의 요청을 무시한 것도 인색하다. 더구나 군은 “군 복무 중 성 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과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성전환 수술 자체를 신체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까지 묵살했다. 차별을 우려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은 존중해야 마땅하다. 인권에 대한 고려는 없이 오로지 논란이 커지는 것만 막겠다는 군 당국의 처사가 유감스럽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전하면서 한국 사회가 성 소수자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자주 간주된다”며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만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일본에서는 게이가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개 국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군은 성 소수자의 복무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젠더 담론이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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