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육부가 그제 리본 달기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교사들의 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했다고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학교 앞 1인시위, 세월호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이다. 교육부가 금지한 사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 집중실천 주간’(9월15~19일)의 행동지침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교사와 학생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억지라고 할 수 있다. 1인시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되지 않아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전교조의 주장대로 1인시위는 일과 전에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이고 중식 단식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게 없는 것이다. 리본 달기 또한 공권력이 사전에 금지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 돌계단에 노란리본이 그려져 있다. (출처 : 경향DB)


세월호 공동수업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전교조의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은 세월호 참사로 제자와 동료를 잃은 아픔을 달래고 참사의 교훈을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계기수업’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계기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계기수업 지침을 들어 전교조의 세월호 공동수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교육부의 계기수업 지침은 계기수업 실시 여부와 교육 내용 일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계기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수업 내용, 교장 승인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그리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교육부가 내세우는 이유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말한다면 전교조를 탓하기 이전에 교육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할 게 더 많을 것이다. 이번 공문 파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강경 입장 표명에 맞춰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닐 터이다. 리본 달기조차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정치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추모 리본을 다는 일까지 입맛대로 하겠다는 황당하고 민망스럽기까지 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