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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6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장관급 부처와 차관급 청 단위 조직이 각각 1개 늘어나 현행 17부·5처·16청·5실이 18부·5처·17청·4실로 된다. 조직 개편을 최소화해 국정 안정을 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수긍이 간다.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출범한 만큼 조직 정비에 따른 국정 누수와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위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창업 지원과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모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과 하천관리 등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것도 적절하다. 환경 정책이 개발 논리에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이 기능의 부처 간 이동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쉽다.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를 산업부 내에 존치시킨 것 또한 업무 연속성을 위한 것이지만 일정 시점에서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기로 한 만큼 정부조직에 다시 손을 대야 한다. 개편 취지에 맞게 새 정부조직을 운영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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