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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타락상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검찰의 도덕적 인식이 일반인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검찰개혁 여론이 들끓어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음을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1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받고 있다. 사표 수리로 사건을 덮지 않고 일벌백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인 안태근 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2년 넘게 맡고 있다. 안 국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던 우 전 수석과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안 국장을 수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를 수사하지 않았다. 돈봉투 만찬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인 지난달 21일 이뤄졌다. 만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건넸고, 이 지검장은 답례로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사선서 앞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검사선서는 대통령령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것으로 신임 검사가 취임식에서 읽어야 한다. 김영민 기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수사 검사가 피의자를 봐준 뒤 사후에 돈을 받은 셈이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이 처음 한겨레에 보도된 뒤 이들이 보인 ‘검찰과 법무부가 밥 먹고 소통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이었다. 무소불위 권한에 취해 도덕적·법적 판단에 마비가 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지시이긴 하지만 ‘셀프’나 마찬가지인 이번 감찰을 시민들이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활을 걸고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감찰에 임해야 한다. 자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의 적법 집행 여부도 따지고, 만약 장관 부재 상태인 법무부에서 이창재 차관(장관 대행)의 허락을 받고 검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면 이 차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저항에 매번 무산됐다. 설득이나 대화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했다. 향후 1년은 한국 역사에서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검찰개혁의 호기이자 적기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의롭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각종 제도 개혁과 부패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으로 검찰을 확실히 주권자의 편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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