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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정년을 최소 60세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당론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교섭단체 대표 방송연설에서 “현재 법적으로 권고사항인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11 총선 때 장년층과 노인층을 위한 공약으로 같은 내용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대선을 앞둔 올 정기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년 60세 의무화와 정년 연장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다. 평균수명은 80세가량이나 되지만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에 불과하다. 기본생활에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은 60세가 돼야 받는다. 게다가 수급 시기는 내년부터 갈수록 늦어진다. 자녀 교육 등으로 씀씀이가 많은 50대 중반 은퇴자 중에는 퇴직금을 밑천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일할 능력은 있으나 할 일이 없어 노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국가적·사회적 부담이 되고, 결국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층의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이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은 선진국이 너나없이 정년을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정년 (출처: 경향DB)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노동계와 재계, 정부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방법과 시기 등 세부적인 방법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60세 정년 연장 법제화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다. 사실 현행 연공서열식 급여 구조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일부 전문가는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년 60세 법제화는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잠식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 과정에 노사가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보다 앞서 같은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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