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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한 청년희망펀드 모금이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청년희망펀드 모금 규모까지 정해줬다는 진술이 나왔다. 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전경련 이모 상무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발표한 이후 청와대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지시가 내려와 기업인들이 청년희망펀드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또 “기업인들이 1200억~1300억원 정도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2015년 9월15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해 설립된 청년희망펀드의 실제 모금액은 1450여억원으로 청와대의 모금 목표액과 거의 일치한다. 이 상무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청년희망펀드 모금이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대기업 갈취를 통해 이뤄진 것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화면.

그동안 청년희망펀드 모금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는 “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이 이뤄졌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청년희망펀드 모금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청년희망펀드가 설립되기도 전에 재단설립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24~25일 재벌총수와의 단독면담에서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해달라고 했다”며 박 대통령을 뇌물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특검은 청년희망펀드 모금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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