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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파견된 검사 6명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검사 출신 행정관이 검찰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1997년 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 다시 검사로 임용돼왔다. 편법 파견이다. 하지만 정권마다 구태가 되풀이됐다. 노무현 정부 때 8명, 이명박 정부 때 22명,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5명이 재임용 형식으로 검찰로 복귀했다. 그때마다 비판이 일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이번에 사표를 낸 검사들은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발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권력과 검찰은 서로 멀리 있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검찰은 권력과 결탁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다. ‘말을 잘 들으면 눈감아주고, 눈엣가시처럼 굴면 본때를 보이는’ 식으로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우 전 수석도 정권과 결탁해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 결과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개혁대상 제1호로 꼽힌다.

지난 9일 여야는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청와대 파견’이라는 ‘훈장’을 달고 친정으로 돌아와 패거리를 만들고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독립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배경에는 ‘청와대 파견 검사는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파견 검사들의 복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검사 6명의 검찰 복귀도 불허해야 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일하며 국정농단의 수발을 들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 내부에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우 전 수석 수사에 소극적인데,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돌아갔을 때 조직의 역풍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파견 검사의 복귀는 특검팀 검사의 사기 위축은 물론 우 전 수석 수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단절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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