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종전 11차례 실시된 특검과는 달랐다. 특검 및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은 한 몸이 되어 팀플레이를 했다. 주말과 설 연휴를 반납하고 거침없이 달려왔다. 혐의가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했고, 구속사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가 있는 곳은 여지없이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구속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뇌물거래에서 ‘거간꾼’ 노릇을 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5명, 비선진료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줄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에 연루된 김경숙 전 학장 등 4명을 구속했다. 구속자만 보더라도 박영수 특검은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수사성과를 냈음을 알 수 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은 14가지이다. 특검이 이 14가지의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대상이다. 현재 특검은 정해진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했다. 앞으로 수사해야 할 사항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삼성, 현대, SK, CJ 등 재벌로부터 받은 뇌물사건은 첫걸음만 뗀 상태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나타난 수많은 정치공작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의혹, 청와대가 재벌에 압력을 넣어 극우단체의 관제데모 자금을 마련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가 열린 11일 저녁 광화문에서 광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특검의 1차 수사기간 70일은 2월28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법에 정한 의혹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을 핑계로 방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경내에서’ ‘비공개로’ ‘1회에 한하여’ 대면조사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압수수색 승인 여부는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권한’이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두둔하고 있다. 청와대와 황 권한대행이 특검수사를 가로막는 동안 천금 같은 수사기간은 흘러가고 있다. 특검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의 연장은 황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요청을 묵살한 장본인이다. 그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력하지 않고 박 대통령의 범죄증거를 은폐하는 길을 선택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의 운명을 피의자 박근혜와 동반자의 길을 선택한 황 권한대행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 국회가 나서서 특검법을 개정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특검법에는 또 다른 허점이 있다. 검찰은 최순실을 대기업이 미르재단 등에 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뇌물수수죄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이를 뇌물수수죄로 기소하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변경권과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이 가질 것인지, 검찰이 가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특검법은 이에 대해 명확히 정해놓지 않고 있다. 특검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권한을 특검이 갖도록 하여 재판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십년 동안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걸음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이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화 | 변호사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