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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9일자 지면기사-

정부와 여당이 18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사항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결제 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과 상가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프로그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점 규제 등과 같은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의 실행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안정기금 지원과 임대료 부담 완화 등 76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대부분이 예산안·법률개정안에 반영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완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현장방문 때 분위기를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날 파리바게뜨와 CU 등 가맹본부의 6개 가맹점을 방문했다. 최저임금 지원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절반이 “정부나 가맹본부로부터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당사자가 모르는 정책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일부 편의점은 가맹본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소연도 못했다고 한다. 설사 정부의 지원책을 안다해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가 적지 않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다양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의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고 이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윈윈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수치상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현장과 호흡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해 달라”는 뜻이 무언지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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