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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현재 재산은 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씨 언니 등 일가의 자산을 다 합하면 1000억원대일 것으로 평가된다. 최씨의 전력에 비춰볼 때 나이 20대에 유치원을 운영해서 이만한 돈을 모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 최태민씨가 숨겨둔 재산을 대물림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씨는 197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딸(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검은돈을 긁어 모았다는 게 주변 인물 다수의 증언이다. 서울 불광동 전셋집을 전전하며 생계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다가 1975년 대통령 딸을 구국선교단 명예총재로 앉힌 이후 갑자기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제2의 최태민·최순실을 막기 위해 최씨 일가가 쌓은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것은 시민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다. 아무 벌이가 없는 최순실씨가 강남의 빌딩, 강원도 21만여㎡ 땅, 독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유럽 도피 생활 중에도 현금을 펑펑 썼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그 돈 어디서 났느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 그 돈이 부정축재한 것이라면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일반 정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시 영부인 대행)과 최태민씨(사진 가장 왼쪽)가 1975년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열린 한국 구국십자군 창군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30~40년 전 재산이 범죄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처벌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형벌 소급, 과잉처벌 등 위헌 요소가 큰 법률을 감정만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충분히 공론을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은 최씨 일가 재산의 전모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당장 최씨 언니의 딸 장시호씨는 200억원대 제주도 땅을 50억원에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재산 규모를 파악한 뒤에는 하나씩 축적 과정을 조사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프랑스 형법처럼 의심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본인이 소명토록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환수하는 ‘당사자 입증 의무’를 도입할 수도 있다. 부정한 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요는 공적 권력을 이용해 사적 부를 축재한 자는 몇 십년이 지나도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최순실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번 사건은 좋은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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