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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동 캠페인에 합의했다고 한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전하는 상태여서 두 후보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길이다. 국민의 67%가량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된 바 있다. 문·안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다. 투표시간 연장이 단순히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경향신문DB)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문·안 후보가 합의한 ‘국민연대’의 성패와도 직결될 수 있다. 국민연대가 양측의 느슨한 집합체가 될지, 신당 창당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되더라도 문·안 후보 세력에 ‘플러스 알파’를 보태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두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을 관철함으로써 국민연대의 지향점을 선명히 하는 동시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명확한 전선을 그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 복지 등에서 세 후보의 정책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문 후보가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 환수법안’ 동시 처리를 제안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해놓고 행안위에서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를 들며 ‘미국은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투표시간이 짧다’는 등 물타기를 하는 행태도 볼썽사납다. 미국에선 조기투표 제도가 정착돼 있고, 호주는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물리는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범죄’니 ‘소몰이’니 폄훼할 시간에 주권자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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