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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보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근절 방안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의했던 의원 5명이 발의를 철회, 법안은 하루 만에 폐기됐다. 공동발의자들의 철회로 법안 접수가 취소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법안 철회 의원들은 “보좌관이 잘못 서명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등의 이유를 댔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했다면 문제다. 한 의원은 ‘의사 항의’를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고질적인 ‘의료계 눈치보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출처:경향신문DB)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놓고 논쟁한 지는 오래됐다. 국회 입법 논의 역시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등 수술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CCTV 설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더 이상 의료계와 환자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당한 의견을 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제대로 벌일 때가 됐다. 의사협회는 CCTV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화와 토론에는 소극적이었다. CCTV 설치는 의사의 인권 보호, 환자의 사생활 보호, 응급실과의 형평성 등 이해관계와 명분이 뒤엉킨 복잡한 문제다. 마침 오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의료계도 전향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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