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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 전달체계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책’을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심사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의 실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등급 요건을 채우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도 많았다. 지원받는 장애인에게는 ‘등급 낙인’을 찍어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등급제 폐지는 31년 만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닐 수 없다.

출처:경향신문DB

등급제가 없어지면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게 된다. 6개 등급에 따른 차별적 혜택으로 지원의 경계·사각에 있던 많은 장애인들이 보험료 경감·거주시설·보조기기 이용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니 다행스럽다. 1~3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도움이 절실했던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장애인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직접 면담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에 알맞은 도움을 제공키로 한 것도 장애인의 실체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상담’으로 복지 사각에 놓였던 독거중증장애인 등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 것도 구성원의 장애로 고통받는 가구의 최소한 삶을 국가가 보장키로 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장애등급 판정이 의학적 기준에서 심사자 판단으로 바뀌면서 혜택이 축소되거나 정부지원 밖으로 밀려나는 장애인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종합조사를 적용했을 때 적지 않은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경과 기간을 두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후에도 3년마다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단 한 명도 억울한 장애인이 없도록, 제도의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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