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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데리고 가출한 40대 주부가 7살짜리 첫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2011년 3월 가해 주부는 가출 후 얹혀살던 지인의 집에서 첫째 딸을 이틀 동안이나 폭행했다. 이유는 ‘집주인의 가구를 긁는다’는 것이었다. 가해 주부는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 딸을 폭행한 뒤 아이가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아이가 숨졌지만 신고는커녕 시신을 차량에 싣고 지인들과 함께 3일간이나 유기장소를 찾아 헤맸다. 이 사건은 최근 잇따르는 끔찍한 자녀 살해의 시리즈물 가운데 한 편이다. 초등생 자녀의 시신을 훼손하고 4년간이나 냉동 보관하고, 여중생 딸의 시신을 11개월이나 방 안에 방치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 미취학 자녀를 암매장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속절없이 부모의 폭력과 완전범죄의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렸다.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이모씨 부부가 5일 현장검증을 받기 위해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_연합뉴스
사건의 희생자가 7살 미취학 아동이었다는 것은 사회안전망에 또 한번 구멍이 뚫렸음을 웅변해준다. 이번 사건의 전말 역시 최근 장기결석 및 교육방임 학생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둘째 딸(9)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첫째 딸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그나마 초등학생 이상은 학교와 교육청, 주민센터 등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은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그 존재조차 파악할 수 없다.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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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숨진 여아의 취학연령 때 주민센터가 입학통지서를 보내고 해당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사건은 조기에 밝혀질 수 있었다. 경찰은 초등교생 이상의 장기결석 및 교육방임 아동만 조사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신고 없이 실종된 미취학 아동들의 실태까지 파악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히 찾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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