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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안과 공포의 시대다. 일회용 생리대와 계란,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 의혹을 받고 있는 맥도날드의 안전성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되었다. 소비자 수난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제품의 안전 불감증 문제는 최근에 나타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부여하는 HACCP 인증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므로 소비자들은 좀 더 비싸더라도 HACCP 인증 제품을 구매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HACCP 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어겨 적발된 업체가 계속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및 사망 사건은 제품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이며 가장 심각한 사례이다. 제품안전은 소비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무리 음모론이 들끓어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회적 권리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살충제 계란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출하되는 계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중인 8월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는 판매중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다른 제품으로 계란 매대를 채워놨다. 김기남 기자

소비자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시민단체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에 의해 주창되었다. 1962년 3월15일 케네디 대통령은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서에서 네 가지 소비자 기본권리를 제시했다. ‘안전보호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알 권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 소비자의 이익이 정부정책에 충분히 고려되고 행정법원에서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는 ‘의결을 반영시킬 권리’가 네 가지 권리이다. 이 네 가지 권리는 유엔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이후에 보상, 교육, 건강한 환경과 생필품에 대한 권리들이 추가되었다. 이 권리들은 소비자를 시민으로 규정한 ‘소비자 시민주의(consumer citizenship)’에서 소비자가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실 소비자 시민주의는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해왔다. 시민으로서 소비자는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고려를 한 소비를 해야 하며, 소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소비가 의무로 강조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민으로서 소비자의 의무는 갑질과 무관한가?

마트에서는 반 이상을 먹다 남은 고기를 가져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반품해달라는 진상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TV홈쇼핑 업계에서는 빈 박스나 다른 제품, 심지어 쓰레기를 넣어 반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월 수천건에 이른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들은 ‘블랙컨슈머’이다. 블랙컨슈머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악의적인 입소문을 내거나 부정적인 글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블랙컨슈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요즘 소비자는 호갱이라고 일컬어지는 호구고객과 진상고객인 블랙컨슈머로 양분되는 것 같다. 많은 소비자는 호갱이 되어버렸고 소수의 블랙컨슈머는 소비자들을 갑질쟁이로 손가락질 받게 했다.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일회용 생리대와 계란의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의 안전보장 권리가 핵심이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신체와 환경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살충제 계란의 원인은 공장식 가축사육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때, 미래의 일회용 생리대와 계란의 안전성은 단순한 안전 관리 감독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결국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환경에 한 갑질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해를 받는 역습을 당한 꼴이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황금주 | 중앙대 교수·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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