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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성폭력(rape) 예방 교육을 할 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싫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고 어린이 성폭력은 더 비율이 높다(80%). 무엇보다, 압도적인 폭력 상황에서 “분명한 의사 표현”이 가능할까. 효과보다 역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오죽하면, 이런 방식을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절대로 아저씨를 쳐다보지 마라.” 아저씨라고 썼지만 가해자는 대개 아빠, 삼촌, 아빠 친구, 오빠, 교사, 의사, 경찰 등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이들이니, 모른 척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피해자에게 침묵이 강요되는 이유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한국 사회는 성폭력 범죄를 다룰 때 구조적 문제나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집착한다. 남성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성은 그것을 쟁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처럼 결정할 권리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합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다루는 것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성폭력이 지속되는 이유다. 합의 상황의 복잡성을 다투는 성인 대상 성폭력에 비해, 어린이 성폭력은 사회의 공분을 사지만 생각만큼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는다. 피해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조차 사회(가족, 학교, 교회 등)는 가해자 편에 선다.

‘위계나 폭력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다’는 발상은 피해자의 능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피해자가 운동선수이든 전문직 여성이든 어린이든, 그것이 왜 중요하단 말인가. 성폭력 발생 원인은 남성 중심적 성문화에 있지,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나이, 학력, 직업…)과는 무관하다. 성폭력도 다른 범죄처럼 가해자의 행위만 판단하면 된다.

조직 내 위계나 물리적 폭력의 정도에 따라 피해 내용이 다를 뿐, 성폭력의 본질은 위계와 결합된 성별 권력 관계다. 이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은 없다. 나의 생명과 생계 그리고 평생의 경력을 쥐고 있는 상대방과 어떻게 합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본디, 합의(consensus)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끼리도 달성하기 어려운 지속적이고 끈질긴 협상 과정이다. “합의였지?”라는 비난 때문에 피해 여성은 분노 속에 침묵한다. 성폭력은 최고의 ‘암수(暗數)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남성에게 성(sexuality)은 유용한 도구다. 갑이 남성이고 을이 여성일 때, 권력은 성폭력으로 행사된다. 모 종목의 기대주였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낙태한 후 선수 생활을 포기한 사례만큼이나, 여자 선수를 지도하는 남성들이 룸살롱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자랑’이 끔찍한 이유다.

이번 조재범씨의 경우는 온 국민이 “강력 처벌”을 바라며, 피해 여성을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희정씨 사건의 피해자, 미투를 한 검사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세 사건은 피해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위력에 의한 폭력이다.

하지만 여론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른’ 분노를 보이거나 옹호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판단 기준이 가해자의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완벽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만 인정한다. 완벽한 인간도 없는데, 완벽한 피해자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 잣대를 유독 여성에게만 요구한다. 피해 여성은 끊임없이 사건 자체는 물론, 자신의 모든 인생과 과거사를 검열당하고 변명하게 된다. 남성도 상사에게 구타당한 다음 날 ‘웃으며’ 출근하고, 자기를 때린 사람을 위해 맛집을 검색한다. 이것이 피해자가 동의한 증거인가?

체육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조재범씨 사례는 전형적이다. 빙상연맹은 방관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조직, 격려했다.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결 의지다. 작년 이즈음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의 모델이 되었던 우리의 미투 운동을 생각해보자. 무엇이 달라졌는가?

강력한 처벌? 필요 없다. 합리적인 처벌을 바란다. 한국은 성폭력 관련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다. 2017년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이자 미시간주립대 의대 교수였던 래리 나사르는 150여명의 여자 선수들의 고발로 360년형에 처해졌다.

<정희진 | 여성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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