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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보낸 착오송금 건수는 2019년 15만8000건(3203억원)으로 1년 전(13만4000건)보다 18% 증가했다. 착오송금 중 절반이 넘는 8만2000건(1540억원)은 반환 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행 제도상 반환 구제 절차는 예금주가 송금한 금융사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다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장기 휴면계좌, 대포계좌 등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 수취은행은 반환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3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비용과 시간 부담, 스트레스 등으로 포기한다.
다행히 오는 7월6일부터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인 대신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예보는 수취인을 찾아내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계좌를 알린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는다. 이 반환 지원 신청은 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압류된 통장 등으로 잘못 보낸 복잡한 착오송금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예금주는 자주 이용하는 계좌는 앱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거액 송금은 3시간 후에 송금되는 지연 이체 제도 활용을 권장한다.
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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