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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운전면허증. 누구나 있는 운전면허증이지만 우리나라 언어와 교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기도 하다. 어렵게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로여건과 교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운전에 관심 있는 외국인에 대한 주의와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4673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2013년에 5769건, 2014년에 6942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약 1000건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교통사고 발생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계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면허가 없다보니 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경우도 있다.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면허가 없다보니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운전면허 미취득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나 차량흐름에 따른 주행 등 다양한 판단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도 이주여성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외국인 운전자 본인부터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면허시험장에서 다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외국인 운전면허 응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교통 관련 법률과 운전상식 등을 습득하여 면허시험을 보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만큼 외국인만을 위한 전용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설립이 논의됐으면 한다.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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