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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을 무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다. 충북 제천에서는 수렵을 하는 사냥개가 한 농가의 염소 19마리를 물어 죽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충남 서천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중앙선을 넘은 차량 때문에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차 안에 있던 반려견은 현장에서 즉사한 일도 있었다.

반려견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동물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이른바 ‘반려견 10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반려견을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태운 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열린 창문 밖으로 개가 머리를 내밀어 바람을 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심지어 반려견을 무릎에 앉힌 채로 운전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영·유아에게 보호용 장비나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신설도 시급하다.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나 반려견 우리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했을 때,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거나 호기심에 이리저리 움직일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종성 | 경위·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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