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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은 농업인의날이다. 농업인의날이 11월11일인 이유는 숫자 11을 한자로 표시하면 ‘十一’이 되고 이를 합치면 흙 토(土)가 되고, 농사를 짓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흙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빼빼로데이’로 대표되는 상업적 기념일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묵묵히 땀 흘려 일해온 농업인들의 소외감을 외면한 채 중공업 중심의 수출정책을 펴온 정부의 농업분야 홀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지만, 관련 예산은 언제나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업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농민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농협중앙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국민 공감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 경관 제공, 전통문화 유지,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유·무형의 가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품 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가 갈수록 커져 경제적 가치가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소중한 자산이다.
농업인의날이 진정한 잔칫날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농업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병순 | 농협경주교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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