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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로 윤창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뉴스에서 연일 오르내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탄식과 함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인명피해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적발기준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1만9000여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822명, 부상자는 20만명이나 된다. 여전히 매일 약 1명(2018년 음주사망사고 346건)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는다. 

소주 3~5잔(0.06~0.09%)을 마시면 시력이 25% 감소하고 반응시간은 40~50% 지연된다고 한다. 

‘한 잔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지우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찬 | 장흥 읍내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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