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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21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뜨거운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자율과 책임, 견제와 균형의 민주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이 마련되고, 심의와 의결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합의문 발표 이후 110여일이 지났지만 공전하는 국회로 인해 입법을 위한 조금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난 10월18일 수사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사개특위 운영이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남짓 남은 촉박한 기간이지만 훌륭한 위원들의 역량과 이미 정부에 의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현재 발표된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번 입법 논의에서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조속한 입법 진행과 함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박승일 | 광양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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