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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자 지면기사-

소상공인 다수를 ‘범법자’로 만든다며 비판받았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지난달 29일 시행 사흘 전 가까스로 개정됐다. 영세 상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공분을 산 이 법안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따로 적용됐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활용품, 의류, 가방 등의 품목까지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KC인증서)가 의무화된 것이 문제가 됐다. 유행에 따라 디자인과 색깔이 바뀌는 제품들도 매번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를 많이 구매하는 여성층과 만화, 아이돌 등의 캐릭터 상품을 만들고 소비하는 팬덤에서 전안법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Yo***’는 “전안법이 통과되면 ‘천원샵’은 ‘만원샵’이 되는 것이냐”고 했다. ‘@ye***’는 “애니메이션의 2차 창작물을 법으로 막는 것도 모자라 해외 직구(직접구매)도 불법이 돼 여러 (애니메이션) 행사들이 폐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r***’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위안 받았던 작품들은 점점 나올 수 없어질 것”이라며 “그런 삶이 싫은 분들이 계시면 법안 폐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배지를 제작해 판매하는 ‘@Pa***’는 시제품을 올리며 “제작은 전안법 시행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전안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이 많아지면서 청와대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청와대가 공식 답변하는 기준)을 넘어 25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어졌다.

결국 국회가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분류된 생활용품과 구매대행 제품업은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액세서리, 굿즈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선착순이나 랜덤으로 자신의 제품을 무료 증정하는 축하 이벤트를 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아닌 기존 ‘전안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잘못 전달되면서 혼선이 일기도 했고, ‘@Da***’처럼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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