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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고리원전의 외부 전원이 끊기고, 비상 디젤발전기까지 가동되지 않아 냉각 시스템이 12분간 멈췄다. 자칫 대형 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한 달 동안이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지역주민들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 같은 은폐 시도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 중 원전만큼 사고의 파급력이 큰 위험시설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중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전이 멈추기 전까지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토대에 근거해 지역주민들이 원전 운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원전을 감시하는 해외 사례로 프랑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프랑스는 ‘지역정보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2006년 ‘원자력 투명화법(TSN)’을 제정했다. 제22조에 지역정보위원회의 설치규정, 인원구성, 임무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정보위원회 위상을 강화했다.

한국에도 프랑스의 지역정보위원회와 유사한 기구가 ‘민간환경감시기구’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질적 감시 권한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프랑스처럼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다루는 법조항을 신설하고 설치규정, 인원구성, 임무규정(권한과 책임) 등을 원자력안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전시설에 언제든지 출입해 감독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부여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의 감시 기능 강화는 원전에만 그쳐선 안된다. 석탄화력발전에도 확대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지역주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녹색연합 공동기획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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