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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3시 대검찰청에 검찰, 경찰, 국정원이 모여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노조 사태 때 비슷한 대책회의가 열린 적이 있지요. 그 논의결과를 요약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엄정대처' '현장체포' '구속수사' '전원색출' '끝까지 추적' ...




최근 불법 집단행동 관련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대검찰청 공안부는 26일 오후 3시~4시 대검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불법집단행동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함.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폭력을 사용하여 도전하는 등 불법집단행동이 점차 격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한편,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집단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음.

2. 최근 불법시위의 양상

- 제주도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2007년6월 제주도 강정마을이 해군기지건설지역으로 확정발표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던 중, 반대단체들이 물리력을 동원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최근 공사방해를 넘어서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기에 이르는 등 불법 양상이 과격화됨

- 한편 민노총 등 단체가 주말 도심집회를 진행하면서 신고내용과 다르게 도로를 점거하고 가두행진하거나, 보수단체의 북한인권 고발영화 김정일리아 상영 등 합법적 집회를 확성기 사용 등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영화 상영이 전선절단으로 중단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됨 

3. 불법폭력행위 엄정대처

- 오늘 회의에서는,
·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적법한 국가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공사방해, 도로·공사현장 점거 등 불법행위는 엄단하기로 했음. 

· 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와 합법적인 집회를 폭력·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관 폭행·호송 방해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 과격 폭력행위, 상습적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고,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반복 악순환을 근절하기로 했음. 

·또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음. 

※현재 제주 해군기지 일부 공사업체에서 공사업무를 방해한 강정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2억8000여만원) 청구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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