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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7일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핵심은 퇴직금 제도를 가능한 한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한 아픈(?) 기억도 있고, 장기근속이라고 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을 못 다녀봐 그런지 사업주 지불능력에 좌우되는 일시불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퇴직연금의 기본 형태는 사업주가 적립하는 퇴직금을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사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것이다. 퇴직금이란 1년 근속 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므로, 퇴직 적립금은 대략 급여의 8.333%가 넘는다. 사보험회사는 이를 운용해 나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사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인 이상 분명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상당 부문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안전성이 취약하다 보니 금융위기를 겪은 유럽 및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소중하게 모은 퇴직연금이 큰 손실을 입어 노후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보험 업체는 상당액의 사업비를 차감하니 가입자의 퇴직금이 온전히 퇴직연금으로 투자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보험의 퇴직연금상품이 아닌 ‘국민연금’에 추가 납입해 그만큼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 어떠한 사보험 연금상품보다 탁월하다. 소득대체율로 불리는 지급에 대한 보증과 물가 및 소득상승에 따른 ‘소득재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인플레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불어 사보험 상품과 달리 사업비 차감, 이윤 등 비용도 없어 불입한 금액은 온전히 자신의 연금지급과 사회적 재분배에 사용된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YH 무역 여공(1979년) (출처 : 경향DB)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198만원)을 받는 40년 근속자 홍길동씨를 사례로 들어보겠다.

홍씨의 퇴직금은 7920만원(198만원×40년)이다. 홍씨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2014년 기준 46%인 소득대체율로 평가시 약 91만원이다. 그런데 홍씨의 퇴직금 적립액을 사업주가 매달 국민연금공단에 불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적립금(급여의 8.333%)에 대한 국민연금액은 매달 84만3000원이다.

물론 이 돈은 고정불변의 84만원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반영되고 연금수령 시점 이후엔 물가인상률에 따라 계속 오른다. 홍씨가 792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면, 노령연금 액수는 매월 91만원에 175만3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며 이는 종신토록 보장된다.

퇴직연금 활성화? 좋다.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퇴직금을 ‘○○생명’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 내고 그만큼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달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같은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나 국민연금에 내나 다를 바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더 받은 보험료만큼 노령연금을 더 주면 되는 것이다. 관련 법과 규정을 보완해 본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시행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김형모 | ‘국민연금 하나로’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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