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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ㆍ국유지에 건물 짓고→국민연금 중간인출→10명 중 9명 ‘내집’


싱가포르의 주택보급률은 1990년대 이미 100%를 넘어섰다. 2000년 말에는 112.6%에 달했으며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59호다.

이 가운데 자가점유율은 무려 92%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내집’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 비결은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주택정책 덕분이다. 싱가포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도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자가소유 촉진’이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공급은 1960년 설립된 국가개발부 산하의 주택개발청이 전담하고 있다. 주택개발청은 공공주택의 계획, 건설, 공급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국유지 판매, 임대, 관리, 철거 등의 토지 관련 업무, 주택금융업무, 주택중개업무,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업무까지 맡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은 주택개발청이 공급하는 ‘자가소유형 분양주택’을 의미한다. 나라 전체의 주택재고 중 주택개발청을 통해 국가가 직접 건설한 공공주택의 비율이 82%에 달한다. 나머지 18%는 민간부문이다.

공공주택은 분양이 우선 목적이다. 민간주택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규모와 형태도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을 분양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가능하다. 이른바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형태다. 이는 국유지 비율이 90%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 덕분이기도 하다.

주택개발청이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은 평생에 2번까지만 분양 받을 수 있다. 공통적으로 규정된 자격조건은 싱가포르 시민권 소유자, 21세 이상, 주택개발청이 정한 가족구성 조건 충족 등이다. 또 구입조건에 따라 소득기준, 재구매 유무, 의무거주기간 등이 차등 적용된다.


공공주택을 신규 분양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이후에는 재판매가 가능하다. 재판매 공공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의무거주기간 2.5년이 적용된다.

주택개발청이 주로 공급하는 주택은 중대형이다. 주택개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3~5실형 주택이 75만4555호로 전체 공급주택 82만9463호의 91%에 달했다. 5실형보다 더 크고 호화스러운 주택을 원하는 부자들은 싱가포르인들이 ‘콘도’라고 부르는 민간분양주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단 민간주택의 분양가는 주택개발청 주택보다 3~4배 정도 비싸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CPF(Central Provident Funds) 자금을 주택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간인출이 불가능한 CPF의 인출을 주택개발청 주택 구매 시에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먼저 자신의 CPF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은행융자로 해결한다.


주택개발청의 가장 큰 목표는 ‘자가소유촉진’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주택개발청은 월소득이 2000SGD(싱가포르달러/175만원) 미만인 가구에는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20~30% 정도 할인해준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800SGD(70만원)~1500SGD(131만원)인 가족이 45㎡(13평)짜리 2실형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월 임대료로 123SGD(10만8000원)~165SGD(14만5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물론 가구 수입이 증가하면 임대료도 시장가격에 가깝게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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