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위만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을 부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경성 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합을 포함한 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중대 담합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고발의 남용을 불러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은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 초래하는 폐해가 너무 컸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틀어쥐고 재벌이나 강자의 편에서 담합행위를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해왔다는 ..
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출범 후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지만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공정위가 부실조사와 늑장조사 등으로 대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확인된 주식매각 축소사건 등 최근에 확인된 사안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이하 공정위TF)는 19일 “지난해 공정위가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일부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무해 제품’이라며 판매한 것이 ‘기만적인 광고’인지 조사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의 심사지원 담당자는 피해를 인정한 환경부의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이 ‘깜깜이 심사’를 한 것이다. 게다가 심사위원들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연구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환경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