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임 전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번 구속적부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석방했다. 법원은 또 25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를 향하던 ‘댓글 수사’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사가 모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석방된 데 이어 전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납득할 수 없다”고 ..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과 관련해 군 당국이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국방부가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기로 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군 당국의 이런 모습을 접하면서 ‘이제는 뭔가 달라지려나’라는 기대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군내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선의와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는 눈가림용 술수는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군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설될 예정인 민간상담전화를 병사들이 이용하면 징계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건 직후에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김관진 장관에게 ‘중요사건보고’를 했으며, 백낙종 조사본부장이 대면보고를 했다. 보고 문건에는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폭행 내용과 함께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적시돼 있다. ‘구타 사망사건으로 보고받았다’는 그간 국방부와 청와대의 설명을 뒤집는 내용이다. ‘중요사건보고’를 통해 김 실장은 처음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일선 책임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