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회의’ 위상에 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대부분 넘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사법부의 변화..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정책에 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법관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법관들은 되레 사법부 외풍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해 이뤄졌으니 신뢰할 만하다.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는 좀체 드문 일이다. 법관들은 독립을 침해하는 주요인으로 ‘제왕적 대법원장’과 ‘사법부 관료화’를 지적했다. 이들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승진·전보·선발성 보직 등 인사..
대법원장이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받았다는데 3000명에 달하는 판사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법원 게시판도 조용하고 판사들 사이에 화제도 아니다.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양승태 원장이 업무시간에 등산 갔다는 내용이잖아요”라고 심드렁히 말했다. 이렇게 되니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는 헌정사상 가장 강경한 성명을 읽은 대법원 공보관만 무람한 처지가 됐다. 정권의 간섭에는 어김없이 저항해온 다섯 차례 사법파동은 우리 법원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권력에 순종하고 협력해온 검찰은 흉내조차 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런 사법부의 수장이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를 선언하는데도 판사들은 냉담하다. “사생활을 들춰낸 것도, 재판의 결론을 알아낸 것도 아니다. 업무시간에 등산을 갔다는 것뿐이다. 대법원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