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서울변협은 후보로 이석연·장경찬 변호사를 추천했다. 둘 다 법관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라는 점이 눈에 띈다. 때마침 국회에서는 대법관의 절반을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판사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금의 대법관 구성을 바꿔 교수·검사와 재야 출신 변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취지다. 대법관 자격은 45세 이상 및 법조 경력 20년 이상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제한은 없다.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야 145명 의원이 서명한 법 개정안은 판사 출신이 대법관을 독차지하는 지금의 관행을 강제적으로라도 바꿔보자는 얘기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검사 출신이..
대법원 재판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 대법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지연으로 권리 구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업무 과중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솔직히 대법원의 업무 과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런 결과는 대법원이 자초한 부분도 있다. 하급심이 전권으로 행사한 사실심리 결과를 법률심인 대법원이 뒤집는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패소 당사자는 파기율이 6%에 불과해 거의 희망이 없음에도 대법원에 상고로써 호소하게 된 탓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 권리의식도 크게 변화됐다. 예전에는 인정과 신뢰로 해결되던 분쟁이 소송으로 치닫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