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판사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전 심의관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정리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찰 파일에 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발령 2시간 만에 행정처에서 인사조치당한 ㄱ판사는 이 파일 관리 업무도 맡으라고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과거에도 설이 무성했다. 게시판 글이나 판결 등을 분석해 법관 인사나 연수자 선발 때 활용한다는 것이다. ..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정책에 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법관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법관들은 되레 사법부 외풍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해 이뤄졌으니 신뢰할 만하다.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는 좀체 드문 일이다. 법관들은 독립을 침해하는 주요인으로 ‘제왕적 대법원장’과 ‘사법부 관료화’를 지적했다. 이들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승진·전보·선발성 보직 등 인사..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헌법 질서 문란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이 신문사 사장을 지낸 조한규씨는 어제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이라며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2014년 1월6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은 ‘대외비’라고 표시가 돼 있다. 문건에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으로 양 대법원장의 동향과,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논란이 일었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일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대법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판하고 한·미 FTA에 이어 비판적 견해를 밝혔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네요. 한·미 FTA의 문제, 특히 사법주권 침해를 놓고 두 판사사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네요. 두 사람의 인터뷰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CBS라디오 인터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MBC라디오 인터뷰 ■최은배 판사 CBS라디오 인터뷰 전문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나는 이 날을 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