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금융당국 고발이 있은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여 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중심이다. 분식회계를 통해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크게 높여 합병 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론이다. 이날 조사는 이 부회장이 합병과 분식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식 가치를 1 대 0.35 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주식만 23%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직원의 집에서 회사 공용서버를 압수했다. 삼성에피스 팀장급 직원 ㄱ씨는 삼성바이오 수사가 임박했던 지난해 5~6월 회사 재경팀이 사용하던 공용서버 본체를 떼어내 집에 숨겨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회사 핵심 정보가 담긴 공용서버를 빼돌린 것은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윗선’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시작된 삼성바이오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은 형국이다. 삼성바이오와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의 합작사인 삼성에피스는 ‘일개’ 자회사가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뉴델리 인근 노이다 공단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은 물론 삼성그룹 행사에 참석한 것도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만남은 문 대통령이 전략시장인 인도를 국빈방문하는 와중에 현지에 진출한 삼성이 행사를 열면서 이뤄졌다. 대통령이 경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답보상태인 일자리 확충과 소득격차 해소,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가 대기업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 때 정의선 부회장의 ..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형을 선고받은 뒤 삼성 측 변호인이 한 말이다. 이해할 수 없었다. 판사들도 나름의 법리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을 텐데, 의견 차이가 약간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심지어 ‘유죄판결 모두에 대해 인정 못 하냐’는 질문에 “전부 다 인정 못 한다.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법은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범이다. 당연히 법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5년형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 기사에 따르면 시민들 대부분이 구형량에 비해 형량이 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결과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인신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고 의심이 들면 마땅히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