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3당의 협상이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여타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당은 그간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를 올스톱시킨 채 장외를 맴돌았다. 국회 정상화 협상에선 이견이 좁혀질 때마다 정치개혁특위 재구성, 경제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 갖가지 조건을 추가로 내놓으며 국회 등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지각국회에서 난데없이 국방장관 해임안을 또 들고나온 것이다. 정치는 협상이라지만, 추경을 볼모로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부르는 행태에 어지럼증이 느껴질 정도다...
제헌절이다. 제헌헌법이 탄생한 지 70주년을 맞는다. 제헌헌법은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권력분립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가히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손색이 없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아홉 차례 개정을 거쳤어도 헌법의 근간과 기본정신은 변함이 없다. 다만 정권에 따라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 크고 작은 괴리는 있어왔다. 때로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로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기도 했고, 권력분립은 장식장에 진열된 장식품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군사쿠데타로 헌법이 파괴된 적도 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바로 세워지기도 했다.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라 바로..
내일이 제헌절이다. 특히 올해는 제70주년 제헌절이라 더더욱 뜻깊다. 1948년 7월17일에 제헌헌법이 만들어져 공포된 이래 70년의 헌정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민주헌정이 권력자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헌법을 지켜낸 이들은 주권을 실현하려는 평범한 국민들 자신이었다. 그래서 제헌절 70주년이 더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촛불혁명의 현장에서 국민들에 의해 가장 많이 애창되었던 현행헌법 제1조 제2항은 제헌헌법에서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썼다. 이때 “주권”은 추상적 권력으로서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으로 정의되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
오늘은 69주년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12일 국회를 통과하고, 5일 후인 17일에 공포되었으며, 그 헌법에 따라 약 한 달 후인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출범했다. 헌법의 공포일인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된 날’을 뜻하는 ‘제헌절’이 된 이유다. 헌법은 국가의 기초를 설계한 문서다. 따라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하고 제시한 날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헌법을 생각해본다. 헌법은 역사의 고비 고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과 국민의 역할도 그러했다. 살아있는 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